취득세·등록세
Q. 취득세나 등록세도 공동명의로 하면 더 저렴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더 저렴해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공동명의는 재산 분산 효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취득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없지만, 다른 세금을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에게 들어간 병원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이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결제 수단은 본인의 카드나 계좌여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