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서 개인이 현재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가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등록면허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올해 11월이나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계획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 연도가 결정되므로,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2024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실제 영업 개시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영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그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 창업시 5년 동안 법인세 무제한 감면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법인세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됩니다.저의 판단으로는 영화제작업과 영화배급업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영화 관련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