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사주 보호예수 만료 이후 과세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후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첫 번째로, 근로소득세는 우리사주를 매입한 시점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입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받았다면, 그 차액(즉, 혜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는 보호예수가 끝난 뒤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때 적용됩니다.그러나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호예수 만료 후 매도 시,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사주로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입했는데 보호예수가 끝날 때 주식 시가가 3만 원으로 올랐다면, 근로소득으로 1주당 2만 원 차익(총 2000만 원)이 간주됩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보호예수 만료 후 근로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세 대상자는 소득, 재산, 소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1.소득세 과세 대상개인에게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며, 일정 금액(근로소득공제 등)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2.재산세 과세 대상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은 다니지 않아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등 제외) 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과세종결이기 때문에)반대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의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