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이 뒤늦게 증여세가 발견되어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동일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5%씩 계산됩니다.공무원이 이러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 세금 미납 자체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고의적 탈세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교통신호위반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해외주식을 배우자간 동시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간 해외주식을 상호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증여 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대체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증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