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 알바생 인건비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감면받는경우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본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처럼 급여처리를 하시면 명백한 탈세라고 판단될수 있습니다.만약적법한 고용이라고 가정한다면,질문1: 4대보험 미가입 하고픈데, 단기 알바생이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맞습니다. 고용산재는 가입시켜야합니다.질문2: 실제 일을 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 단기 알바 고용한걸로도 할수 있나요?불법입니다.질문3: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