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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배달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직장생활이나 실업급여 받으면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택배 같은 간단한 배달아르바이트 (윌 200,000~500,000원 정도수익)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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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시 발생하는 문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3.3% 사업소득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