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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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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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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비사업자는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지출에 한해서 부가세가 붙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 부가세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업자의 매출액도 같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입장에서 부가세공제해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예를들어 술집에서 안주를 1000원에 파는데 세무서에서 1000원의10%인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니 이에대한 배려로 매입액의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데 부가세환급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매우 철저합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부가세가 붙은 신용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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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세무1급 질문이요 어떻게할지 봐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산세무1급은 전산세무2급 및 전산회계1급보다 더 어려운 자격증입니다.따라서 전산세무2급까지 공부하셨다면 전산세무2급과 전산회계1급을 취득하신 후 전산세무1급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산세무1급은 취득이 어려워 현업에서도 1급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차근차근 아래단계 자격증부터취득하시면서 실력을 쌓고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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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유번호증 발급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가 개인 세무사가 운영하는 곳과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세무서는 구청 시청 경찰서와 같은 국가기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납세자를 조력하여 세금에 대한 자문 신고, 대리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체 입니다.세무서는 근처에 있는 아무 곳이나 가도 되는지 혹은 어떻게 안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무서는 본인주민등록상주소지가 아닌곳에 가셔도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간단한 세무 질문 등을 받아 주는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을까요?간단한세무질문은 국세청콜센터 126 또는 홈택스 상담게시판 등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준비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고유번호증 발급받은 등록 기관 관할세무서 2.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정관(규약, 회칙 등)-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3.발급조건: 아래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만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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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따르면 아래 요건들을 만족시 고용형태에 불문하고(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근무기간도 계약직, 단기직, 정규직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하는 기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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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자녀한명과같이 동거시 주택양도에 과세여부궁금합니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액이 6억이라면 주택을 매매할때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1세대1주택이여도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과세지만 전체주택양도차익에에서 (매매가-9억초과분)/매매가 의 비율만 과세되므로 혹여 납부세액이 존재하더라도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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