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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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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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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부모 조부모로 기준을 잡지않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따라서 손주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조부모로부터 5000만원까지는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만약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2000만원 입니다.나이는 19세(고등학생)까지 미성년으로 보고 2000만원공제 20세(성년)은 5000만원공제적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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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이 되기전 2주택시 일시적 2주택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2주택이 된 시점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기존의 일시적2주택 규정에 따라서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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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 선공사비 계정처리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공사비경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차년도에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을 공사원가에 대체시켜주시면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자산 또는 구축물등의 고정자산으로 대체시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즉 선급금분개와 선급금공사원가대체분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 자산대체 분개 이렇게 3개의 회계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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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공제=과세표준X소득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세율 곱하기전에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같은 100원의공제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전액이 세금에서 차감됩니다.같은공제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엿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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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부동산 증여 후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은 증여 시점의 가격 대비 양도액에서 과세하는지 증여 시점 공시지가(취득세 신고액)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부부간 증여후 증여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증여기준일로부터 5년이내 매매인지 5년이후 매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때 취득원가 역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신고를 하며 토지나 일반주택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만약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원래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5년이후에 매매하면 위에 언급한 증여세신고한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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