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 등 인사규정의 제재를 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처리가 되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날마다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만 정해진 바가 없을 뿐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4대보험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리스크가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책정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그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주 12시간 위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1.5배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보상휴가제도를 활용(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