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계약체결 시와 달리,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최초 계약 체결 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단, 근로기준법은 상회하여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나 계약서 재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반드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 재무, 회계 등이 모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관리하며 사업의 최종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만약 회사 대표가 보유한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을 받는 다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그렇지 않고 각 각의 사업장이 인사, 재무, 회계가 모두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 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