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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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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 등 인사규정의 제재를 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처리가 되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날마다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만 정해진 바가 없을 뿐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4대보험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리스크가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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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한해 보장됩니다. 즉,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임원의 직위만 보유한 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 등 인사규정의 제재를 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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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가 맞습니다.야간근로는 22시~ 익일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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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책정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그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주 12시간 위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1.5배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보상휴가제도를 활용(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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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산재발생 시 산재신청을 할 때 회사의 날인을 요하였으나, 현재는 회사의 승인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피재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산재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상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건설현장에서 예전에는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입찰 시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아닌 한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입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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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 수행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또한, 귀 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관계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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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하고 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해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규정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병으로 인해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단결근 경위 및 귀 사 취업규칙에 기재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적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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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반면,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세가지 모두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지급)상기 시간외근로수당은 3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단,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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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기간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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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적 계약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책정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주 12시간 위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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