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불가능합니다.반면, 계약서 상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우선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8년 7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19년 7월 : 15개 발생20년 7월 : 15개 발생21년 7월 : 16개 발생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7개이며, 이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52개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