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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1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5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7명을 채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니 위법에 해당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사내 규정에서 상여금 지급 기준과 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사내 규정에서 정직 등의 징계대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업무 내용,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하여 작성하는 "계약"이기 때문에새롭게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외에 병가 등에 대해 유급처리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 동안 무급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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