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해당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은 회사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나 하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에서만 근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