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단기 6개월 계약시에도 한달 만근시 주는 월차가 6개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6개월 간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근을 하지 않은 달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럴땐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즉, 비정규직/정규직을 불문하고 귀 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의 최초입사시 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단서 규정을 두어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 2.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 250만원 /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시급은 25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한 11961.72원이 맞습니다.(그러나 250만원에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기타 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따라 시급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질문3. 상기에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유급주휴 8시간총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즉, 209시간은 유급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250만원에 유급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단.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유급주휴를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되므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해당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은 회사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나 하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에서만 근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원래 취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인정됩니다.다만, 실무상 실제 근로시간에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이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귀 하께서 수령하는 급여액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책정된 금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통상시급 등을 낮추기 위해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담을 통해 포괄임금제 적법위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