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하고, 적법한 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다른 사유 없이, 경미한 실수 3차례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체불금품 신고 시, 체불 금품에 대한 확정을 위해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길게는 몇개월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 조사 시, 사안에 따라 신고한 급여 일체에 대해 100% 체불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즉, 사건 처리 기한, 체불 금품 수령 등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실무상 인정됩니다.퇴사 시점에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적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반면, 회계연도로 부여한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사내 규정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