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달라진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1일 2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를 하여 주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산정되어 지급된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만약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장시간 소요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만근시 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 요건 충족 시 15개(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 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즉,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선 1. 해고 사유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양정이 문제됩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직장질서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그 동안 근무태만 등 유사 사례의 경우에서 회사가 행한 인사처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징계해고는 정당성 판단이 어렵고, 어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벌칙을 적용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과 관리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따라서 실제 2~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며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