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금번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위해선 회사로부터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즉,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