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실제 귀 하가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퇴사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됩니다.다만, 실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등 회사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귀 하가 "근속기간의 단절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제 사장 명의만 변경된 것일 뿐, 근로형태, 사업운영 등에 대해 변경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약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반면, 정규직은 회사에 입사 후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만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 체결도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도 일용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