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시 부터 최종 퇴사시 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따라서 귀 하와 같이 9개월의 계약직 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근무일수가 산입됩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약직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