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일은 휴일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등은 익명신고가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 연차일수 소멸 또는 수당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여도 권리가 소멸하여 받으실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