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이 3억 이득이라는 가정하에장기보유특별공제 20% 차감되어2억4천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인 연250만원을 차감해줍니다.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은 세율마다 계단식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과세표준 237,500,000산출세액 5206만원 + 4200만원 = 94,060,000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다면 고려하셔서 차감하셔야 합니다.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차감도 해주시면 됩니다.ex) 세무사고용비, 부동산복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