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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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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건은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법인 사업자이고 4/2 전도금(현금)으로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22,500원에 구매하고 공급가액 22,500원 부가세 0원으로 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세액이 0이라 부가세 신고 때는 신고서상 아무데도 따로 반영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세액 공제가 되는 품목이었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서 양식 어디에 나타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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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령제 쓰레가봉투를 구입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구입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티세 매입세낵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2페이지의 맨밑에 면세 매입계산서 란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애초에 면세상품이기 때문에 0원으로 표기되는것이 맞습니다. 고로 올려주신 사진자료에 대한 것은 맞을 거 같습니다.

    만약 면세가 아니라 과세물품이었고, 현금영수증 수취분이라면 올려주신 사진 아랫부분에

    '과세표준명세' 탭 내의 88.계산서 발급금액에 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면세항목은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86번(신고서 2페이지) 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재됩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14번 그밖의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첨부)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면세 재화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반영 없이 일반전표(법인세의 비용 처리)에 전표처리하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면세 재화로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도 0 인것입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 암기를 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무곳에도 반영되지 않으며 반영이 된다면 그 밖의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어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