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때론능동적인천혜향
때론능동적인천혜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 혹은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업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22백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이때 간이과세자로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기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여 이미 세금 납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때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분을 감액 수정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이미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은 부분에 대한 (25년도 1기의 경우) 환급을 받거나 수정을 통하여 전환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입니다. 만약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0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올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6월 기간에 일반과세자이었으면, 일반과세자로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하게 전환 신청한다고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