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질문입니다..!!
택배업을 했었구요
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올해25년 1~6월 부가세는 납부완료 한 상태입니다. ( 6월 말에 택배를 그만둬서 이후 수익 없음 )
질문 1.
이 상황에서 7월달에 폐업을 신고하면
폐업신고 후 또 추가로 납부해야 할게 있을까요?
질문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차량을 팔게 되면 판매금액의
부가세 10%는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던 금액만 토해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2025년 07월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2025년 2기분
(2025.07.01.~2025.07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025.
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7월 폐업하시면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차량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는 판매의 방식에 따라 토해내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달에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8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과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차량의 환급 받은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과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차량을 팔게 되면 판매금액의 부가세 10%의 납부 없습니다.(폐업시 잔존재화로 일부 금액을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월에 매출이 없다면 부가세는 없습니다.
2.2년이 지났다면 세금은 없으나 폐업시점 2년 미만이라면 폐업 부가세 신고시 일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