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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니
앙마니

개인사업자 폐업 질문입니다..!!

택배업을 했었구요

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올해25년 1~6월 부가세는 납부완료 한 상태입니다. ( 6월 말에 택배를 그만둬서 이후 수익 없음 )

질문 1.

이 상황에서 7월달에 폐업을 신고하면

폐업신고 후 또 추가로 납부해야 할게 있을까요?

질문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차량을 팔게 되면 판매금액의

부가세 10%는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던 금액만 토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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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2025년 07월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2025년 2기분

    (2025.07.01.~2025.07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025.

    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7월 폐업하시면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차량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는 판매의 방식에 따라 토해내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달에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8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과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차량의 환급 받은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과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차량을 팔게 되면 판매금액의 부가세 10%의 납부 없습니다.(폐업시 잔존재화로 일부 금액을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월에 매출이 없다면 부가세는 없습니다.

    2.2년이 지났다면 세금은 없으나 폐업시점 2년 미만이라면 폐업 부가세 신고시 일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