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집을 매도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하고 후에 이전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질무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인 2주택 특례하고 합니다.종전주택을 양도하자마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과는 힘든 문제이기에,종전주택(A)을 매도하기전 새로운 주택(B)을 매입하였다면 종전주택(A)를 매도 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어느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 제도는 기간을 무한정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B를 취득한지 정확하게 3년 (날일계산) 이내의 A를 매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A를 보유한 상태에서 B취득을 하는데 B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이 아니 됩니다.정리하면 간단합니다.A라는 주택을 가진채로 B를 삼. A는 매도해야한다 -> 언제까지? 3년내로만약에 마음이 바뀌어 B를 매도하고 싶다 -> 과세3년이후에 매도하고 싶다 -> 과세실상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특별한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 좀 더 이득입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큰만큼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양도세 상담은 세무사들마다 상담료를 따로 받고 상담을 하는 편이지만, 꼭 자세하게 미래의 가정을 두어서라도 계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창업중소기업감면 부모님 사업장을 임대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승계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사업 양도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승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사업양수도 시 양도사업자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 양수사업자는 그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은 사업 양도 시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