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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효율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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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수익형 호텔 분양을 1개 받아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비용이 드는 건 없어요.

이번에 부가세신고할 때 핸드폰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정도는 비용으로 빼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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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수령하는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1기분은 매년 07월 01일

    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요금 또는 핸드폰 사용요금 지출과 관련

    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것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여부인 지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해당 호텔에 설치된 인터넷요금만 비용으로 빼고 있습니다.(인터넷 요금은 납세자(거래처)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다른 업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은 당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핸드폰요금과 같이 통신 요금은 사무실이 있는 과세자도 사무실내 업무용 계약이 아닌이상 불가합니다.

    임대업 특성상 하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가사와 관련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해당 지출을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