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을 매도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하고 후에 이전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저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8년 정도 실거주하고 새로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을 매매하지 않고 이번 달 가족 전부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후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질무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인 2주택 특례하고 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자마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과는 힘든 문제이기에,
종전주택(A)을 매도하기전 새로운 주택(B)을 매입하였다면 종전주택(A)를 매도 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어느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 제도는 기간을 무한정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B를 취득한지 정확하게 3년 (날일계산) 이내의 A를 매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A를 보유한 상태에서 B취득을 하는데 B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이 아니 됩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A라는 주택을 가진채로 B를 삼. A는 매도해야한다 -> 언제까지? 3년내로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 B를 매도하고 싶다 -> 과세
3년이후에 매도하고 싶다 -> 과세
실상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특별한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 좀 더 이득입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큰만큼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도세 상담은 세무사들마다 상담료를 따로 받고 상담을 하는 편이지만, 꼭 자세하게 미래의 가정을 두어서라도 계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해당
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양도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맞으나, 일시적 2주택 요건(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등)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상태에서 아버지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가 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