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이체할때 상속세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부부끼리 월급(근로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돈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체를 어느정도 이상으로 하면 세금을 물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부 상호간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또한 부부간 증여는 10년내 최대 6억원 한도 내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 등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가 아니라 서로 급여로 받은 금액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 신고가 필요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 관리 목적상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