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화량이 늘어나면 왜 물가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통화량이란, 경제 안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을 말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죠.그런데 통화량이 늘면 왜 물가가 오를까요? 이 원리의 핵심은 돈은 많아지고, 물건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죠. 그런데 물건(공급)은 그대로이면, 경쟁적으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라갑니다.이론적으로는 고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수량설이 있죠. 통화량이 늘고, 생산량이 일정하다면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
Q.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주로 1달러 = 1코인처럼 법정화폐 등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유형이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관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그만큼만 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USDT, USDC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자산 담보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초과 담보로 예치한 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예시로는 DAI가 있습니다. 장점은 탈중앙화, 자율시스템이나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이 있습니다. 담보 없이, 수요과 공급 조절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1달러 가격을 유지합니다. 예전의 테라-루나 코인이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폭망해버려서 이제는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란, 기존 AEO, FTA 등 제도별 개별 평가를 1회 통합 평가를 통해 전 제도에 공통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항목 또한 제도마다 기준이 상이했었으나, 4대 평가영역으로 통일하였으며, 평가 주기 또한 제도마다 상이했었으나, 통합 주기로 운영합니다.이를 통해, 행정 중복, 서류제출 반복을 피하고, 평가/자료제출 효율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기업들은 보다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평가항목은 관세청에 따르면 법규준수도 영역, 내부통제 영역, 재무 건전성 영역, 물류 안전성 영역 총 4개의 영역 중심으로 통합됩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매우 시의적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미국의 90일 관세 일시 유예조치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한국 기업 및 무역 실무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유예 조치가 중국산 중간재, 부품 또는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품목과 얽혀 있을 경우, 기업의 수익성, 공급망, 가격 경쟁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약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수출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단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유예가 종료되고 다시 관세가 부활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특히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인하여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일부 품목만 선별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품목별 대응이 필수이며, 대상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균형 압박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논의 대상에 오를 경우, 한국 기업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구조 분석을 해야할 것이고, 자율규제, 심사 간소화 등 비관세 완화 노력을 보여주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 피해 평가 및 사전 이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수출입 계약에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실무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및 WTO 협정을 기반으로 한 법리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 필요시에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실무협의체도 구성하여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