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미국 90일 관세 유예가 곧 끝난다는데 우리 무역 실무에선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가 필요할까요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90일 유예가 끝나면 기존에 면제되던 품목들에 다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단가부터 매입 전략까지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FTA 적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라면,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선적 일정을 앞당기거나 물량을 분산해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관단가 조정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유예를 전제로 형성된 거래 구조라 수입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예가 종료되면 이익이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측이 유예 연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원산지 재검토를 통해 관세가 덜한 국가와의 거래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선 미국의 정책 발표가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재개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90일의 관세 유예 종료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예가 연장된다면 해당 협상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대미 수출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유예가 만약 종료된다면 즉시 관세 인상에 대비한 수출가격조정, 미국 내 재고확보, 대체시장 모색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유예가 끝나면 바로 납부해야 하니까 유동성부터 챙겨봐야 합니다. 통관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면 지금 미리 신고해서 유예 기한 내에 털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연장 안 될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l/c 결제 조건이거나 d/p 같은 경우는 거래처랑 납기일 조율도 미리 해두는 게 낫습니다. 만약 연장되면 굳이 무리해서 밀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유예 없이 갑자기 납부하게 되면 캐시플로우 깨지는 기업들도 있어서 실무에선 이중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전에도 유예 갑자기 종료된 적 많아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현재 관세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는 부과됩니다. 이 기간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고 협상기간에는 보편관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최근 협상기한이 곧 마감되면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기한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여부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거나 자칫하면 수출 자체가 줄어들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관세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으로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그대로 발행해야하며, 바이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여부를 양분할지 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하려고 할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유예는 연장되나 협상 합의는 내년까지 늦어지는 겨웅가 발생한다면 FTA 협정 적극 활용 수출허가서, 품질인증, 행정절차 에 대한 대비를 미리하여 최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서도 미국 USTR·재무부 발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국회 동향 등에 대한 분석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90일 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즉시 관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수입 일정 조정이나 사전통관 활용 등 단기 대응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예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납세금액 추정, 물류비 반영 단가 재조정, 거래처와의 가격 협의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로 연장될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종료될 수 있으니 상황별 대안 시나리오를 미리 내부 공유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미국의 90일 관세 일시 유예조치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한국 기업 및 무역 실무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유예 조치가 중국산 중간재, 부품 또는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품목과 얽혀 있을 경우, 기업의 수익성, 공급망, 가격 경쟁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수출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단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유예가 종료되고 다시 관세가 부활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특히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인하여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품목만 선별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품목별 대응이 필수이며, 대상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