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안녕하세요~피할수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 와이프가 회사 cis 지역담당이다보니 러시아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그런거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이런것도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니까 주변에 어슬렁거리지말라고 말한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건지요?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기각은 일단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본안 판단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대리구매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여지가 많습니다.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자동차 운전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종이나 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412422432442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