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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증여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사자들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그리고 감경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1/2 정도 감경되는게 일반적입니다.
Q.  회사 점심시간에 쉬질 않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왜 직원들이 빠른 퇴사를 하는지 이해 가능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휴게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점심시간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그사람이 그거로 사기치고 다니면 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체 계정만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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