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경력회보서 형의 실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인(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의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이 집행 완료되더라도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결격사유, 누범, 가중처벌 전과 등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한 불이익한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아서 실제 집행을 받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법 제65조에 의해 그 유예기간이 결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등 참조). 물론 변호사법처럼 개별 법률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일정기간(변호사의 경우는 2년) 동안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전문개정 2010. 3. 31.]
Q. 집안 땅 관련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해용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상속을 통해 건물을 소유하게 된 분들은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건물을 통해 토지를 점유한 상황)가 된 자기의 물건(토지)을 취거(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건물의 소유자가 출입을 위해 자물쇠를 임의로 풀고 들어가면 별도로 자물쇠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법적 절차(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안전하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화재발생 등)이라면 자물쇠를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더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