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소유예 5년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삭제합니다.관련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