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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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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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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통상의 재판절차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당사자들이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채권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청구하는 대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을 듯 하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채무자의 자산을 찾기위한 재산명시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술취한 승객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몰래 일당에게 돈을받고 전달후 대포폰으로 활용될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택시기사의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 일당들의 경우는 택시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작성 됨
Q.
부동산계약, 잔금 치르기전 하자발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많은 수리비를 요하지 않는 하자라면 매수인이 수리한 후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 수리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집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작성 됨
Q.
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식 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식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내용으로 유언할 경우 다른 자녀들이 해당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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