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200만원을 변제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한다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23년 1월 이전의 채무 6,000만원이 이미 이행기(변제기한)가 도래한 것이었다면 이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