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 이력조회 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수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범죄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물론 일반인이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Q. 부모님과 전세계약시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을 증여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월세로는 416,666원 정도까지 면제가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나, 이는 면세 한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차임에 대한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예를 들어 시중 평균 차임이 80만원이라면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 실무상 세무당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