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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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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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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작성 됨
Q.
착오송금 100일만에 반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은 취하하지 마시고 돌려받지 못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신청을 하셨다면 첫 변론기일 때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재판부에 따라 첫 변론기일 전에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첫 변론기일에 가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절차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회생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산정된 월 변제액은 꾸준히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임대인 개인회생시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전액변제되거나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소멸될 것이므로(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제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고 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일단 대항력을 행사해야 할 것인데, 통상은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으로써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한다는 등 내용의 변제계획 조항을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즉 다른 일반회생채권과 달리 취급하여 변제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를 일반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킨다면 임차인으로서는 회생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에 의견을 개진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임을 소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이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처럼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월세계약 부동산등기에서 실주인이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월세 계약한 집의 주소가 A라면 A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한 등기부(B 주소지의 등기부인가요?)에는 소유자가 '가'에서 '나'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한 경우의 장애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범의를 유발한 경우(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판사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미 범행의사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 실패를 유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한 부분이 범인에게 직접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즉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해서 범행이 실패한 경우나 다른 사유로 실패한 경우나 범인에게 적용되는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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