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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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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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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 작성 됨
Q.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중 인지대, 송달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한 금액(환급된 송달료는 제외, 법원에서 자동 계산해서 반영)을 의미하니까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작성 됨
Q.
법인대표(최대주주)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법인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급여을 250만원 받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작성 됨
Q.
불상고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상소합의는 불항소합의와 불상고합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불상고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상소합의가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상소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작성 됨
Q.
개인회생관련 채권자 집회기일이 변경됐다고 하던데 계좌신고서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자 계좌를 신고하셨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집회기일에 참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작성 됨
Q.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요청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7년에 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사에서 신고필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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