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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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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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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서 작성시 일정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약사항 문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잔금기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금일부터 인도일까지 전세금의 연 ~ %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구매대행 업체의 자금반환 거부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사안은 구매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구매대행해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이는 민사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업체가 물건을 받고도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돈을 받고도 이를 구매대행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해야 하는데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였는지 모르겠네요. 형사고소를 해서 해당 업체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채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셨으니까요) 고객이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경찰이 단순 신분증 조회 하면 범죄 전과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조회만으로 범죄 전과 기록을 알 수는 없고,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은 현장에서 신분증 조회만으로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가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건축사업에서 보존등기는 건축주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경료된 후 각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보존등기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건축사업 완료 단계에서 어떠한 분쟁(시공사와의 분쟁 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흔한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 문제와는 다릅니다(일반분양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작성 됨
Q.
각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란 소송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채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법원에서 더이상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rejection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제가 미국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다른 법률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최근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2005. 7. 29.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헌법재판에는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나온다면 어느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낸 것인지,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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