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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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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작성 됨
Q.
가치일하는동생이 대부업체에돈을빌려는데 오늘변제 하는날인데 동생이대부업체에돈을빌려을때 제개인정보를대부업체에알려줘서 계속대부업체한테전화가오네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후배분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때 보증을 한 바 없다면 후배의 채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맞다면 당연히 형사고소 가능하겠지만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할머니를 다른 사람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과 전입신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되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 좋을 듯 합니다)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세계약이 아니더라도 무상임대차확인서 정도를 첨부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등기부에는 소유자 변경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명의인 변경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은 등기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이 정리될 것입니다(즉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법인등기사항 사내이사, 감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관상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사가 1인만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가 봅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비록 현재 감사가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더이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데 무직자 의 가상자산 소득세 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세기간이 있으므로 과세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주식 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한 자산을 은행을 통해 출금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출금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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