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관련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소위 빚잔치를 한 후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속파산의 경우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속인(상속받는 자)의 사업체에는 영향이 없고, 망인의 사업체가 있고, 만약 망인의 사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체의 자산은 상속재산(망인의 재산)이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