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본변경하려면 복잡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고,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고 단순히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