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친절한 병원에 대해서 리뷰를 적을때 어느 선을 넘으면 명예훼손이에요? 하고싶은말도 못적으면 리뷰는 왜 있는건가요 ㅋㅋ 법이 너무 불편하고 자유를 억압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해서 솔직한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병원을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Q.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게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으나, 참고인의 경우에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등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