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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 갱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명도(이사)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그때 비로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실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보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협박범행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어떤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오히려 해당 미성년자측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월세살고있는데 배관누수로 한달가량 집수리가 늦어지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곰팡이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리될 때까지의 차임(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신탁 등기 동시 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건물은 아직 준공 전이므로 등기 자체가 없을 것이구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시행사 명의의 집합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고, 그 후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월급안주는 대표 유체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채권을 이유로 법인 자산이 아닌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압박수단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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