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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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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한주에 공휴일이 이틀 이상이면 특근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 +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Q.  산재보험시 장해등급접수를 했는데,공단에서 연락오는기간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복에서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해상태를 직접확인을 하고 판정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심사 후에 약 1주일이내에 장애등급을 판정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주세요.
Q.  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회사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됩니다. 해당 기간은 회사에서 보통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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