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 되므로 요건 확인 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