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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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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받으시는 금액 등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선생님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2주 내에 임금 및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 되므로 요건 확인 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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