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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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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시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증자료를 모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2.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무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소 부당한 회사운영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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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1시간씩 5일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해당 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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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작업 전 준비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2. 만약 회사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9시 전 출근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으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요구가 가능합니다.3. 경위서 작성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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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십니다.2. 5인 이상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 짧은 기간이기에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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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부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규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다만 연차에서 차감하고 유급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귀 사에서는 사장님께서 병가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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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로 인해 가게를 잠깐쉴때 직원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어려워 보입니다.2. 직원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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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을 경우,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녹취록 하나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으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3.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용자가 단순히 기분이 상해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더 있다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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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해고예정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통보만으로도 해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이므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녹취 등 권고드립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2. 서면통보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구두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 규정은 적용됩니다.3. 2번으로 갈음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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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프로 세금떼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질문자 분의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말씀하주신 사정만으로는 섣불리 판단이 어렵습니다.2.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적, 경제적 종속성 및 기타 부수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3.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우선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업소득세를 3.3% 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년 4개월 계속 노무제공하셨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 내지 전속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4.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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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자라면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개념이지요.3. 1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자체가 매달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한 달만에 연차휴가 소멸 및 수당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방향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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