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인해 해외출장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라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출장명령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운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근로자가 거부하는 사유,사용자-근로자간의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출장명령 거부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만약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출장 거부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이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