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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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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코로나로 인해 해외출장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라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출장명령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운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근로자가 거부하는 사유,사용자-근로자간의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출장명령 거부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만약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출장 거부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이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셔야 수령이 가능하십니다.받으셨다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투잡 고용보험 모두 가입시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둘 중 임금이 높은회사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추후에 퇴사가 발생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진로를 잘 고려하셔서 좋은 삶의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셨을까 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 남겨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위 세가지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76조 3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투잡 근로자 한회사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아있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있으면 취업 하였다고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은 어렵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퇴직하시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실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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