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설명이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을 했다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봅니다.또한, 근로자들에게 CCTV의 설치 목적과 함께 수집정보 범위, 항목,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의 이용목적,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해당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당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CCTV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직원들의 근태관리나 근태모니터링, 업무지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됩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한지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참고 내용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