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이사에 속하시는지 확인 후에 보험가입대상인지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1. 이사의 구분 등기이사 :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 등기한 상법상 이사. 대내외적으로 이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 참여함 비등기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회사 내 직위상 이사. 등기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직급의 명칭 2. 4대보험 대상 -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근로자인 등기이사(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4대보험 의무가입 - 비등기이사(등기부상 이사가 아닌 자) : 근로자에 속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⁷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2명이셔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효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규약 및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